2022년도에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대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꼭 챙기셔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은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조금 더 넓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올해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미취업상태인 모두에 대해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격요건에 따른 혜택들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
선정인원은 총 2만명 내외로 선정이 됩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거주 만 19~34세 (1987.3.1 ~ 2003.3.31 출생자) 이하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 단 최종학력은 졸업,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기존에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은 폐지)
- 2022년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먼저 서울시 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거주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고일 1일 전에 거주하더라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다음은 먼저 단기근로에 대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근로란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살펴볼 내용은 최종학력입니다. 여기서 졸업이란 중퇴, 제적, 수료도 포함이 됩니다.즉 중,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 요건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2년도 중위소득입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4인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 건보료입니다.
- 지역가입자 303,435원
- 직장가입자 272,614원
중위소득 150%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중위소득 150%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알아야되는 부분은 세대주 기준으로 당연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부과액 기준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즉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라면 어디에 속해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사업참여 제외 대상자
1. 재학생, 휴학생
2.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시작인 기준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4. 2017~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혜택을 받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혜택
최대 3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이 지급이 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계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되고 자기 활동기록서를 검증하여 미제출한 경우 3개월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게 되거나 서울 외 거주지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박탈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도 매우 혜택이 좋지만 정부에서는 수많은 청년 관련 혜택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0만원을 저금하면 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도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관련 정부 정책은 아래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론
서울시 청년수당은 상당히 혜택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23일까지입니다. 또한 발표는 4월 8일 금요일 18시에 예정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니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 안 하셔도 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서울 시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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