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같은 여러 복지서비스 자격기준은 소득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요건이 변동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이 100만 원이어서 작년에는 못 받았지만 올해 소득기준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이 되실 수 있으며 또한 생계급여 자격 중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정리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가 되었긴 하지만 최소한의 요건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아래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이야기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치를 월로 환산해본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계산을 하는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빨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사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계산된 소득인정액으로 이제 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의 중간 값을 이야기를 하며 매년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이 작년에는 안되더라도 올해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 100% 의미, 계산 방법
따라서 상단에 첨부해드린 중위소득 계산기로 중위소득 30%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면 생계급여 자격이 됩니다.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마 생계급여 자격 중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정의는 결국 본인이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근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이슈
과거에는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을 때는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소득까지 함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에서 박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즉 1촌 직계혈족의 소득이 위와 같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자격이 안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자격이 되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경우 현금을 지급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봤자 소득인정액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위의 소득인정액 계산기 사용해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 생계급여 및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양식인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소득인정액만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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