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만 월 4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월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노후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미리 맞춰두셔야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납입 나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120개월입니다. 즉 10년입니다. 다른말로 이야기하면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날짜를 맞춰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될 시점이 되어서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납입기간 관련하여 케이스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싶지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먼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 됐거나 혹은 경력단절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모자란 국민연금 납입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하여 납입기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상세한 내용 및 추납 제도 이용 자격 요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납입기간 채우는 방법
이렇게 현재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상세 내용 확인하러 가기
2.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하여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납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낸 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무관하게 만 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발생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돌려주고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좀 낮은 게 흠입니다만 시중 은행의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릅니다.
-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3%이며 이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자율은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급 시기까지 총기간을 곱한 값으로 환산을 합니다. 즉 8년이라면 연간 1.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금액을 본다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무조건 채워서 가입 자격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예상금액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한으로 납입했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를 따져보면 좋을 듯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입 나이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10년이며 국민연금 납입 나이도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나이는 본인이 어떤 가입유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계약을 통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상세 내용 확인하러 가기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올리는 방법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충분하더라도 최대한 연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연기를 하게 되면 연간 7.2%의 추가 연금이 제공되고 최대 5년 연기했을 때 36%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을 수급자라면 5년 뒤에 지급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입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추납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 더 채워주시고 이미 충분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면 조금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