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의 10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과 더불어 실제 수령금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은 해당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기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하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0년 미만이더라도 비율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 | 비고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금액이 커지는 정도는 아실 텐데요. 20년 이상 가입을 하면 기본연금액의 60%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부양가족 연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가족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연금액은 더욱 더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부가적으로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듯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는 법령마다 차이가 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상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을 유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족에 따라 자격요건과 지급 대상자의 최우선 순위자가 있습니다. 아래는 최우선순위자 선수대로 정리한 유족과 자격요건입니다.
우선순위 | 해당자 | 요건 |
1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만약 여기서 동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대표자를 선정 후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위의 유족의 범위를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제한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순간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는 무관합니다. 즉 배우자 나의 40세에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43세까지 유족연금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 제한 없이 수급권 발생 후부터 계속 지급을 합니다.
-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에 따른 예상금액 표
개인마다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에 따라 정확하게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에 따른 예상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래 예상금액 표에다가 위에 있는 부양가족 연금을 확인하시어 합산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연금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10년이 안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 자체는 줄어듭니다만 국민연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60%까지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로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이 되니 그거까지 합산하면 실제 수령액을 유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