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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이란 (추가 연금)

by 뉴블러드 2022. 2. 4.

부양가족 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이 받아야 할 연금에다가 추가적으로 가족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추가 연금입니다. 즉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다가 부양가족의 수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부양가족의 정의, 부양가족 연금이 얼마나 나오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이란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나오는 가족수당의 개념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이란 것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도 동일합니다. 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혹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사망 시에도 부양가족 연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무슨 돈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 금액

21년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63,060원, 자녀 또는 부모의 경우 175,330원입니다. 월 기준은 아니며 연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서 자녀 또는 부모의 경우 1인당 부양가족 연금이란 것입니다. 즉 아이가 2명이라면 연간 35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도 동일하게 매년 상승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부양가족은 연금은 2.2% 상승한 금액입니다. 연금과 동일하게 매년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상승을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

 

지급 기준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지급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연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부모의 경우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동일 세대이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 부양가족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받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방법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있는 부모를 다시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 세대인지만 전화로 확인해도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

 

부양가족의 의미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까지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양가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결론

부양가족 연금이란 기존의 받는 연금에 부수적으로 지급이 되는 가족수당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금 신청 시 반드시 부양가족 연금까지 신청하셔서 큰돈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혜택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모르는 여러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세히 알아보는 관심이 중요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그러한 정보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둔 포스팅인데요. 돈이 되는 정보이니 한 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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