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추가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설 연금보다 수익도 좋은 편이며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270만 원 정도 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더욱 놀라웠는데요.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기본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년밖에 못 냈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5년을 추가로 납부하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자격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과거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을 낸 경우에만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적이 없는데 추가 납부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다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정보는 해당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가입이 가능한 나이에만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했지만 가입연령을 지나서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추납제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최대한도
추가납부는 최대 120개월(10년 미만 한도)까지만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임의가입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좀 길었으나 21년부터 120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납부 못하는 경우
추가납부를 신청해놓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미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안내를 합니다. 체납처분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추납을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니면 추후에 전액을 일시로 납부를 해도 됩니다. 단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용 시 한 달 최대 납부 가능한 연금 금액
보통 연금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연금 금액이 정해지는지 모호한데요. 이는 평균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A값이라고 불리는 금액의 9%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1년도 기준 A값은 2,539,000원이며 A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 시 한 달 수령액 (ft.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액)
위에서 언급한 대로 월 최대 납부 가능한 국민연금은 월 228,510원입니다. 이를 10년 가입 기준으로 본다면 월 262,870원을 현재의 가치로 받게 됩니다. 20년 가입하는 경우 거의 2배가 되는 한 달 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을 가입하는 경우 월 22만 원만 지급을 해도 월 100만 원을 수급하게 되는데요. 현재의 가치로 월 100만 원이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예상 연금 간단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지급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신다면 노년에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길수록 한 달 수령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국민연금을 아직 다 납부를 안 하셨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다시금 살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