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구의 특성과 더불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러 지원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소득계산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가구 특성
먼저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나뉩니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하고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편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조건이기만 하면 한부모가정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손가족도 해당이 됩니다. 조손 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부모가정이 성립이 되었다면 자녀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편부모인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혹은 취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병역 근무 중이라면 그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입니다. 즉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의 첫 번째는 가구 특성이며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이면서 자녀가 만 18세 미만 혹은 취학 중인 자녀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해보신분들은 항상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가장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총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낮은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됩니다.
- 단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중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혜택 알아보러가기
그렇다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60%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먼저 중위소득은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통해 60%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에 60% 값을 채워 넣기만 하면 바로 중위소득이 계산이 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시면 해당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위소득 개념 알아보러 가기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계산하기보다는 꼭 복지로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방법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결국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가구 특성과 소득 기준만 만족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경우 추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더라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되며 그에 따른 수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혜택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청서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방문 전에 확인 후 가거나 혹은 가서 물어봐도 알려줍니다. 그전에 먼저 꼭 하셔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 계산이니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런 정부에서 받는 복지급여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회보장 신청서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아래 사회보장 신청서 다운로드하으셔서 어떤 항목들을 작성해야 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가구 특성과 소득 기준 2가지만 만족하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자격이 안되었더라도 올해는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