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은 현금 또는 수리비 개념으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자가가 있는 가구에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범위가 넓으며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가구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안되었더라도 올해는 또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거급여 지원금액 위주로 설명해드리고 자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자가를 가진 가구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수리비 형태로 지급이 되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낡은 집을 수리 용도로 지원받으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 가구 3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 가구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 경우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전액을 지원해주고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아래의 기준임대료 기준 참고)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분 (아래 자기부담분 기준 참고)
막상 계산하려고 보니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소득인정액이 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오 모의 계산기 사용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그리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여기서 또 중위소득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중위소득 관련 포스팅을 읽어보시거나 중위소득 계산기로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으셔서 중위소득란에 30%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아셨다면 실제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에스 말씀드린 기준임대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경우 기준임대료는 월 50만 6천 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보다 낮은 경우 월 50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그렇다면 중위소득 30%보다 높은 소득인정액인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자기 부담분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만큼 뺀 다음 30%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기도 아래 첨부드리오니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방법은 위에서 계산하신 소득인정액만 입력하시면 가구원수에 따른 자기 부담분 금액이 나옵니다. 자기 부담분 금액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과 가구원수의 기준임대료를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4인 가구인 경우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이 나오면 50만 6천 원에서 30만 원을 뺀 20만 원가량이 주거급여 지원금액입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이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주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차이점은 어디까지 수선을 하느냐에 따라 다 드립니다. 아래의 수선 예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시면 대보수는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을 하는 것이며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공사와 같은 것들이 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선비용을 100% 다 지급을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역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80~100%까지 다르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지원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글의 중간쯤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 가구 주거급여는 따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지급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지역 이동을 하게 되면 2인 가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는 독립을 하게 되면 1인 가구가 되어버려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 19~30세 청년에 대해 자녀가 독립을 하여 분리가 되더라도 부모님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지급하고 독립한 자녀는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 가구 주거급여입니다. 따라서 혹여나 자녀가 다른 일로 인해서 분리 가구를 형성하더라도 청년 가구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발생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어쨌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포스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결론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상당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보시면 기존보다 많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이하 기준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선정되지 않으셔도 올해는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글 꼭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