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사학연금의 근간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며 국민연금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사학연금 수령나이를 60세로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 퇴직하는 대상자에게는 사학연금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사학연금 수령나이 퇴직연도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 수령나이
먼저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는 총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60세에 도달하여 사학연금을 받는 경우와 그외 다른 사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사학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0세에 도달한 경우 (정년 퇴직)
21년까지는 60세에 도달하면 사학연금 수령나이지만 22년부터는 퇴직연도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연도별 사학연금 수령나이입니다.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어야 사학연금 수령나이가 됩니다.
- 21년까지는 60세
- 22~23년 퇴직자 경우 61세
- 24~26년 퇴직자 경우 62세
- 27~29년 퇴직자 경우 63세
- 30~32년 퇴직자 경우 64세
- 33년 이후에는 65세
2. 60세 도달 이외에 사학연금 수령나이
정년 퇴직 이외에 다른 경우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사학연금이 수령이 됩니다. 정년 퇴직 이외에 다른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을 넘은 경우
- 계급 정년에 도달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로 인해 퇴직한 경우
이 3가지 경우에도 역시 연도별로 사학연금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퇴직이 발생한 즉시 사학연금 수령나이가 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이후 시간이 지나야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를 보시게 되면 정년 퇴직한 경우처럼 사학연금 수령나이가 1년씩 연장이 되게 됩니다.
현재시점부터는 사학연금 수령나이는 퇴직하고나서 1년 정도 늦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서 사학연금을 빨리 받고 싶으신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는 사학연금 수령나이를 당기는 것 입니다. 즉 사학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앞당길 수는 없으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에 퇴직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뒤에 사학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지만 2년 조기 수령을 하여 즉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사학연금 수령은 감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존보다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사학연금을 못받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빌리는 개념이라 꺼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경우에 맞춰서 이득을 따져본다면 조기수령을 해서 감액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지급률이 75%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상세 정리
결론
오늘은 사학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거의 비슷하게 날이 갈수록 사학연금 수령나이는 미뤄지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수령나이를 퇴직연도별 잘 확인하시고 생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