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주택자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특별공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청약 당첨 후 무주택자 기준이 아님이 확인이 되면 부적격 당첨이 되어서 당첨이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벼락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입주자 모집 공고의 문구로 무주택자 기준에 입각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의 정의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이나 나라에서 주담대를 하는 경우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많이 내걸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이 업무시설로 분류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청약이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주담대에서는 항상 무주택자 기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약의 경우 당연히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본인이 같이 사는 경우,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경우, 세대원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결혼을 하고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를 고려를 해봐야하는데요. 만약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즉 분리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속해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배우자와 분리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리세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 되는 청약이 있다면 그 전에라도 세대를 합쳐서 불이익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지만 추후 이러한 이유로 무주택자 기준이 되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주택자 기준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하며 혼인을 했지만 배우자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속해있는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세대분리가 된 경우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부모님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배우자에 대해서만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도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세대분리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세대분리도 무조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만 30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인 경우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 결혼을 한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혹은 가족의 사망으로 분리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 나이
특별공급 이외에 무주택자 기준이 중요한 건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 나이가 언제인지도 아셔야 합니다. 보통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 나이를 산정한다고 되어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린이야기 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30세가 생일이 지난 후 기준
-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즉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산정기간이 되니 무주택 기간 계산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결론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을 부모님, 나이 기준으로도 따져보았습니다. 핵심은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 기준이 되며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그 분리된 세대까지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청약을 넣을거라면 꼭 세대를 합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