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에는 고급자동차 보유도 포함됩니다. 다른 조건들은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해당이 되지만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꼭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고급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배기량과 차량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고급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부분이 있고 소득환산액 계산식에 고급 자동차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자동차의 의미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랑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급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승용, 승합, 이륜차 기준)
만약 해당 조건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차량금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cc이면서 2000만원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월소득인정액이 2000만원이 추가됩니다.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이 180만원이므로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3000cc이하인 3900만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급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재산공제가 됩니다. 즉 월소득인정액에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케이스별로 상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3000cc 이상이며 차량 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월소득인정액 1000만원 추가 (기초연금 재산기준 미부합)
- 3000cc 이하이며 차량 금액이 3900만원인 경우 : 월소득인정액 0원 (기초연금 재산기준 부합 가능)
- 3000cc 이하이며 차량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소득인정액 4000만원 이상 추가
고급자동차 예외 기준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정의한 고급자동차를 소유를 하면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조금 더 적게 계산이 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예외의 케이스도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환산율 연 4%만 적용하는 경우
아래 3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소득환산율 연 4%만 적용하게 됩니다. 즉 차량 금액이 4000만원이 넘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차량의 금액의 4%만 산정하게 됩니다. 즉 4000만원의 4%인 16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인 월소득인정액은 13만원이 되게 됩니다.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
- 차량이 10년 이상된 경우
- 압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재산산정에 예외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경우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고급자동차가 재산 산정에서 아예 예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단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러한 경우 자동차가 소득인정액에서 0으로 잡히므로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무관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다가 3000cc가 넘는 자동차의 금액을 2000만원만 넣어도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2000만원이 되어서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고급자동차를 한대만 소유해도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위는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해본 결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바로가기
결론
기초연금 재산기준 중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 고급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기량과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자격 여부가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급자동차 소유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의 30만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인 경우 고급자동차를 매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결국 월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