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경우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더불어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에 따라서 일시금 수령을 불가능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미만인 경우이면서 만 60세 나이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를 한 경우
즉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혹은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사유로만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만 60세 이상이 된 이후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냥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박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을 찾으신 분들은 위의 저 3가지에 해당되거나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수령 시 이자 확인할 수 있는 글 보러 가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주의사항
1. 소득에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라면 일시금을 받을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면 안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바로 국민연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를 하는 중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또 10년이 가득차게 되면 더이상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에 체류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도 무관합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만 수령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여태까지 가입했던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힘드니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추후 연금 형태로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다시 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내용 정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필수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비추천 이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연히 일시금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연금으로 부부합산 월 4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 연기제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연기하는 만큼 1년당 이자가 7.2%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5년이 지난 뒤에는 36% 의 혜택을 받을 수 이씩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이 되더라도 연기제도를 추천드립니다.
△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1. 청구인 : 본인 혹은 대리인 방문 가능 (해외에서 본인이 우편 청구 가능)
2. 청구기한 :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한 경우 5년)
3. 청구 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4. 청구방법
-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우편
- 전화, 팩스 청구 : 총 납부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클릭)
결론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국민연금 재테크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