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자녀를 낳았을 때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월급처럼 지금을 해주는 돈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중복 수급은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정 양육수당이 얼마인지 알면 향후 금전 계획을 준비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정 양육수당 개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육아를 한다고 하였을 때 정부에서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 양육수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까다롭지는 않지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과 같은 기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동, 영아 관련 여러 수당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과 비교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 도입이 되어서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 월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가정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은 다릅니다. 그리고 영아 수당이 더 많기 때문에 만 1세까지는 영아 수당을 받고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어쩌면 양육수당안에 영아수당이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비교
현재 복지로 서비스 내용에 따르면 0개월에서 11개월은 20만원, 12개월 ~ 23개월은 15만 원이라고 되어있고 24개월 이후부터 86개월은 10만 원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개월까지는 영아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면 되므로 24개월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월 10만 원데, 이는 아동수당입니다. 즉 가정 양육수당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아동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가정 양육수당안에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이 있으며 만 1세까지는 영아 수당, 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정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영아 수당 : 30만 원 (~24개월)
- 아동수당 : 10만원 (~만 8세)
아동수당도 21년 대비 연령이 늘었습니다.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1년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0만 원의 혜택이 되겠네요. 아동수당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 계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청이 매우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 가정 양육수당 (영아수당 3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 어린이집, 유치원 :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등
결론
오늘은 가정 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 항목 보시고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